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혼인신고시에는 본인을 증명할수잇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있으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여권용사진,여권복사,비자복사,I-94등이 필요하고 재혼일경우 혼인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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