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당시에 합법적인 F-1을 유지 하시고 계셨다면 H1B 결과를 받을 때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 를 승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다시 F-1 신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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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 당시에 합법적인 F-1을 유지 하시고 계셨다면 H1B 결과를 받을 때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 를 승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다시 F-1 신분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eave of absence를 내시면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10월 1일까지 체류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