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효기간을 보시면 21세기 되면서 비자가 만기가 될겁니다. 미국에 이미 입국을 했다면 만기 전에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닌다면 F-1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늦기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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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효기간을 보시면 21세기 되면서 비자가 만기가 될겁니다. 미국에 이미 입국을 했다면 만기 전에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닌다면 F-1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늦기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면 L2 신분이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는 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신분변경'을 신청해 주셔야 계속하여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