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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 재정 보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1,600 공감0 작성일4/3/2020 12:53:08 PM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이 저희 부부는 영주권, 자녀는 시민권자로 매년 세금보고하고 2019년도 보고는 

이번에 기간 연기되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성인 1인당 1200불/자녀 1인당 500불 코로나 긴급 재정 보조금이 4월중순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어떤 보고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택스 보고때 택스 환급받는 은행구좌로

자동 이체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저희가 따로 정부에 은행 구좌 이체 신청등의 특별한 조치를 해야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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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3/2020 5:01:12 PM

 "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셨어니,  기존 택스 보고때 택스 환급받는 은행구좌로

자동 이체가 된다." 고 하니 특별한 조치는 안하셔도 되겠지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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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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