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실업 수당을 청구 할 때 일할 수 있어야하고 must be “able and available” to work 해야 합니다.
“USCIS 규정에 따라 J1-visa 보유자는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는 카테고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With approval from the original sponsor. .
.”
자세한 정보는 관련된 고용주와 800-300-5616 /www.edd.ca.gov 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