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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별거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498 공감0 작성일2/3/2012 8:57:28 AM
올 1월초부터 남편과 legal separation 시작했습니다.

Emergency case 로 court에 가서 Ex-Parte Application for Child Custody and Visitation 만 결정(50:50)하고 재산이나 빚에 관한것은 결정한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부부 공동으로 세금을 냈고 2009 년 tax return 을 이번주에 받았는데 남편과 반으로 나누면 되나요?

남편과는 폭력으로 인한 별거로 대화가 전혀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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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12 10:51:39 AM
legal separation 이란 이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원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져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와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임시명령만 내려지고 아직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legal separation 은 이혼처럼 부부공동재산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2009 세금환불금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2/3/2012 9:21:09 AM
전적으로 남편과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닌지요? 절반이라는 조건보다 자녀를 누가 care 하느냐에 비중을 두어야 하고 상호간 경제적 문제등을 고려하여 타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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