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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지역New Jersey 아이디(비공개)
조회1,847 공감0 작성일1/26/2012 6:33:33 PM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데요...상대쪽에서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법원에 제출하면 올려줘야하나요? 양쪽다 재혼한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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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12 8:46:40 AM
If there is a change in circumstance then you can ask for modification of support.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7:01:52 PM
법원에 양육비을 올려달라고 제출해서 판결문 받으려면 양쪽의 수입을 봐야하므로 지금에 와서 그런 판결을 한다는게 힘들것 같습니다. 이미 이혼할시 법원판결문에 나와 있는 증거자료만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지금에 와서 양육비를 더 요구한다면 원글님이 한국에 거주하기에 미국까지 와서 재판에 참석해야하고 그에 응한다는 님의 싸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j**k****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8:24:59 AM
저가 알기론 재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l**02****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6:42:23 AM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의 양육비 변경/청구는 한국에 계시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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