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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w****님 답변답변일1/26/2012 7:01:52 PM
법원에 양육비을 올려달라고 제출해서 판결문 받으려면 양쪽의 수입을 봐야하므로 지금에 와서 그런 판결을 한다는게 힘들것 같습니다. 이미 이혼할시 법원판결문에 나와 있는 증거자료만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지금에 와서 양육비를 더 요구한다면 원글님이 한국에 거주하기에 미국까지 와서 재판에 참석해야하고 그에 응한다는 님의 싸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