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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별거 후 이혼...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비공개)
조회3,877 공감0 작성일1/23/2012 7:00:32 PM
1년을 집나가서 살더니 이혼을 하잡니다.
돌머리에 똥고집머리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려먹고.
친정 빚이 있는데. 배째랍니다.
1년이상 별거했으니 이혼사유가 정당하다며 서류준비하고 있답니다.
친정빚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혼서류에 넣어달라니까 그런거 안넣고 그냥 이혼만 한답니다. 별거기간으로만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부채등의 다툼은 이혼서류에 같이 기재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위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빚. 그것도 반만이라도 갚으라는데...그런 조항조차도 이혼서류에 일체 안넣고 이혼하잡니다. 더 웃긴 건...지는 변호사한테 의뢰해놓고 제가 서류보내면 변호사한테 상담한다니까 길길이 날뛰며 그냥 싸인만 하랍니다.. 덜 떨어진 칠삭동이같은 인간입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문제는 다 톨톨 털어먹고 집도 사업체도 없이 주급생활을 하고있어서 돈 받을길도 밝지만은 않은 사실입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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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2 8:22:16 AM
It's unfortunate but in California he is entitled to a divorce. Your cimmunity property debt must be considered in the divorce. However, the better bet is to have your parents just sue him separately.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7:17:16 PM
빚이 있다면 누구의 빚입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된 빚이라면 이혼시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 성립이 됩니다. 위자료는 없습니다.
부부가 이룬 공동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되지만 어느 한쪽이 생활이 어럽다면 사회적응할시까지 생활유지비 정도는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매월 얼마정도의 2-3년에 생계보조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혼서류에 합의를 잘 하셔야 하고 귀잖다고 그냥 해주면 상대만 좋은 꼴입니다.
먼저 그 서류를 가지고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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