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제 크레딧을 살려두기 위해 남편 이름으로만 모기지를 받고 남편 명의로만 집을 등록하려 합니다
만약 추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 이름으로만 모기지를 받아 사고 남편 명의만 올린 집에는 제가 재산분할할 수 없나요? 또한,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 남편이 모기지를 갚지 못해 크레딧에 문제가 생겨도 제 크레딧은 상하지 않는게 맞나요?
또한 현재 임시영주권인데,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면 영구영주권 발급 시 문제가 될까요?
현재 집을 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 여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1/2012 12:05:28 PM
Your question is not that simple to answer. However, generally, the house would be considered community property. You are advised, however, that because its in his name only, it is presumed to be his sole property. To protect yourself, it is best to get an agreement in writing that states that the house is community property.
If the house forecloses, only his credit will be ruin.
회원 답변글
********님 답변답변일1/21/2012 11:01:24 AM
에이! 키놈(NYN)!! 결혼은 서로 진실해야 하는데.....벌써부터 이용할 생각이니..가련한 생각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