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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탁소에서 생긴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2,366 공감0 작성일11/13/2017 8:10:39 PM
세탁소 영업얼마안됨
담요를 맞아서 빨아줬는데요
황색이됨 색이약간변함
이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했다는 주장입니다

제 입장에선 그 전에 색이변함 있었던 자국이라 여기고 있구요

세탁하기전 확인을 서로가 안했슴

이런경우 원금은 보상을 해줄수는있지만
새로사달라는것은좀 심하죠
안된다면 법정까지가면 어떻케되나요
좋은경험 아이디어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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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17 7:19:29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측에서, 세탁소의 잘못으로 해당 담요에 피해가 생겼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니, 현실적으로 원고인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10:37:40 AM
법정에서는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몇년된 것인지, 원래가격은?
s**10****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10:46:03 AM
담요 몇푼이나 한다고 그걸 변상 요구 하는 인간들이나 색깔변하게 세탁해준 인간들이나 둘다 똑같은 것들이다.
m**ichoonk****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8:45:37 PM
가능한안 서로 합의하는게 좋아요.
S,mall claim 가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이며...
손님이 우기면 처음부터 그렇단는걸 증명하기 힘들지요...속상 하지만 가게 credit 으로 주는가를 Deal 해보세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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