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Lien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mj****
조회1,590 공감0 작성일11/6/2017 4:41:31 PM

제가 20여년전 한국에 있을때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빌린 돈을, 동생이 현재 갖고 있는 집에 대해 line을 걸어도 좋다고 합니다.
이민 오면서 법적으로 빌려 준 서류가 없는데도 린을 걸 수 있는지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7 4:21:24 AM
안녕하세요

양쪽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소유한 부동산에 Lien 을 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채무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해당 부동산에 Lien 을 거는 것을 양쪽다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신후, Promissory Note 로 등록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