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소유한 부동산에 Lien 을 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채무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해당 부동산에 Lien 을 거는 것을 양쪽다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신후, Promissory Note 로 등록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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