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체킹어카운트 은행구좌 사용액 제한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p**js****
조회2,054 공감0 작성일10/27/2017 6:57:14 PM
LA에 살고 있는 아들이 2달전에 온라인 뱅킹 해킹?으로 자신의 체킹어카운트의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사라져 신고를 했습니다
은행이 한달 넘게 조사한후 아들이 피해본 돈을 다시 되돌려 주었지만
하루에 20불 정도의 소액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구좌의 지불액을 소액으로 규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들도 온라인 뱅킹 해킹의 피해자인데 이런 불편을 계속 겪어야 하는지요
법원에 약식 재판을 신청중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나 봅니다.
법적 소송없이 은행이 해당구좌의 사용제한을 풀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8/2017 9:21:50 PM
그 어카운트를 크로즈 시키시고 새로운 어카운트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 은행에서 어카운트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9/2017 4:45:39 PM
다행히도 돈을 돌려받으셨네요. 전 못 받았어요 ㅎㅎ. 기본적으로 은행은 아드님도 의심할 겁니다. 모든게 더 명확해 질때까지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네요. 어카운트를 클로즈하는게 더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 일단 그냥 두시고 다른은행에서 새 어카운트를 하나 더 오픈하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