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권리와 책임은 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진행이 되므로, 해당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다면, 해당 계약서대로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