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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layoff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etkim82****
조회1,510 공감0 작성일10/27/2017 10:06:26 AM
올해 3월에 채용한 직원이 무릎 수술을 받으러 3일을 결근했습니다. 몸무게가 300파운드 나가는 히스패닉 직원입니다. 이 직원의 임무는 하루종일 서서 일하고 20파운드 넘는 물건도 들어야하는 일 입니다.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 이런 일을 할 경우 몇년안에 어떤 이유로든 분명 worker's comp claim이 들어올 첸스가 100%라고 생각을 하기에 layoff을 시키는쪽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병이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며 얻은 병이라고 크레임을 거는 직원들이 일년에 꼭 한두명씩이 생기고 있기에 미리 방지하고 싶은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이럴경우 wrongful termination에 들어가는지요? 소송이 들어올 경우도 있는지요?
답변 주실줄 믿고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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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7 8:24:11 PM
안녕하세요

해당 직원에게 Workers Compensation 이 들어올것 같아서 해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해고관련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0/2017 1:02:14 PM
1. 이미 이 직원은 다쳤고 지병이 있기 때문에 해고하시면 workers compensation claim과 무관하게 100%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suit 들어옵니다.

2. 지병이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며 언든 병이라고 클레임을 걸어도 보험회사에서 어차피 그건 방어해 줍니다.

3. 당연히 부당해고 wrongful termination에 장애차별 소송이 100%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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