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에 대한 답변: 질문자께서는 기존의식당을 구입하시는게 아니고 빈자리를 임대계약하셔서 본인의 부담으로 식당설비를 하셔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것이기 때문에 에스크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임대계약(리스)을 건불주와 체결하시고 (이때 분명하게 임대차계약서에 식당을 차리는데 조닝상이나 시조례상의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하며) 임대하시는 장소의 도면을 가지고 city Department of Building & Safety 에 가셔서 하고자하는 식당에 필요한 구조를 스케치하시어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 맞는 시설공사를 완료하신후 department of building 과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의 검사를 받으시어 허가를 취득하시게 됩니다.
이러한문제를 혼자 진행하시기엔 무리가 있으니 식당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츄렉터를 고용하시어 진행시키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공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후 그에 따른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어 공사를 진행하십시요.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