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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계약시 유의사항

지역Washington 아이디c**ifornia770****
조회8,410 공감0 작성일12/19/2014 7:12:51 AM
먼저 감사의말씀부터 드림니다.빈점포에 제가 모든 설치를해서 식당영업을 하려고합니다.이럴경우 에스크로를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에스크로는 어떤경우에 필요한지도 알고싶고 계약할때는 누구와해야하는지,계약서에 꼭기재해야하는 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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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9/2014 8:13:03 AM
하시려고 하는 문제가 워싱턴주에서는 어떤지 확실치 않지만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림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에스크로에 대한 답변: 질문자께서는 기존의식당을 구입하시는게 아니고 빈자리를 임대계약하셔서 본인의 부담으로 식당설비를 하셔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것이기 때문에 에스크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임대계약(리스)을 건불주와 체결하시고 (이때 분명하게 임대차계약서에 식당을 차리는데 조닝상이나 시조례상의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하며) 임대하시는 장소의 도면을 가지고 city Department of Building & Safety 에 가셔서 하고자하는 식당에 필요한 구조를 스케치하시어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 맞는 시설공사를 완료하신후 department of building 과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의 검사를 받으시어 허가를 취득하시게 됩니다.

이러한문제를 혼자 진행하시기엔 무리가 있으니 식당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츄렉터를 고용하시어 진행시키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공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후 그에 따른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어 공사를 진행하십시요.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4 11:53:38 AM
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빈점포에 리스 계약만 필요하신 경우라면 일단은 건물주와 연락을 하셔서 리스 관련 사항에 합의가 필요하고 무엇 보다도 1) 해당 리스 건물이 선생님이 하시려는 식당 업종을 할수 있는지를 시나 카운티에 문의를 하시고 2) 식당에 만일 주류를 판매 하시려면 관련 라이센스 취득이 해당 건물의 위치등에 적합한지 그리고 선생님 개인이 라이센스 취득시 문제는 없는지 3) 1과 2번에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소요기간을 산정 하셔서 리스 계약시 일정기간의 free rent나 아니면 TI (tenant improvement)를 요구 하셔야만 합니다. 식당 내부 공사 관련 업체를 섭외시 인허가 업무등을 맡아서 경험있게 처리 해줄수 있는 업체를 섭외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리스 계약을 유리하게 하시고 (가능 하시면 기본적인 base rent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중요) 셋업 관련 비용과 기간을 잘조정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ifornia770**** 님 답변 답변일 12/20/2014 9:43:00 PM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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