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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고후 티켓종이와 설명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2,231 공감0 작성일10/1/2017 12:04:53 PM
거주지에서 스탑싸인 미정지로 진행하다
상대편차가 저의 차 뒷쪽을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고
한달이 지나서 경찰서에서 사고번호가 적힌 편지와 티켓 분홍색 종이가
같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분홍색 종이에는 법원출두 기한이 있습니다 벌금같은것은 없습니다.

교통위반과 티겟을 경찰로 우편으로 받았을때,
사고와 위반이 같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벌금과 교통위반자 교육을 받지않고 바로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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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2017 3:23:34 PM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면 판사가 벌금을 정해줄 것입니다.
그 때에 트래픽 스쿨 가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m**** 님 답변 답변일 10/2/2017 9:04:26 AM
경찰에서 보내온 편지와 위반티켓에는 벌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재판에 가지않고 벌금내고 교육받을려면
어디에 얼마의 벌금을 내고 어떻해 해야 하는지요?
5**ea**** 님 답변 답변일 10/2/2017 9:52:46 AM

교통위반 티켙의 California Vehicle Code 번호가 어떻게 되는 지요?
j**m**** 님 답변 답변일 10/2/2017 1:01:31 PM
CVC 22450 입니다
벌금을 어디에 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어디에 연락하고 벌금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위반쪽지에도 연락처 같은것은 없습니다.
5**ea**** 님 답변 답변일 10/2/2017 2:11:40 PM
VC 22450 (a) Failure to Stop at Stop Sign 이 위반 티켙의 벌금은 $238.00 이며 벌점 1점이 있습니다.
이 벌금은 거주지 관할 법원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분홍색 종이에 법원 출두 기한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본인이 그날 그시에 꼭 출석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기한 전에 거주지 관할 법원에 가셔서 벌금 납부 하시면서 트래픽 스쿨 가시겠다 신청 하시면 (법원 수수료는 L.A. 카운티는 $64.00 O.C. 카운티는 $54.00) 됩니다.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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