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했을 경우에 입국 후 30일 안에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깢 유효한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후에 체류 기간이 넘으면 AB60 즉 불체자 면허증을 신청하시면 그 때에는 시험 없이 5년짜리 면허증으로 발급해 줍니다.
입국 후 30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AB60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2차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2차 심사를 받는데 까지는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LA도우미 다음 카페에 캘리포니아주 AB60 면허 취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m.cafe.daum.net/ladowoomi/2j5c/119?listURI=%2Fladowoomi%2F2j5c%3FboardType%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