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8:05:09 PM 영주권 서류가 접수 된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허락' 없이 외국을 나가게 되면 이민법에 의해 영주권 서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d**f300****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3:36:29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생각에는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할때 입국거부가 될수도 있기때문이라본다. 미국으로의 입국거부가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자가 미국내에 없으니까 영주권 진행이 어렵게되는것이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조회 93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05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774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55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