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께서 영주권 받으신 후 문의자께서 직접 초청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작은 아드님이 신분이 없을 경우, 그리고 초청 서류가 내년에 접수되게 될 경우, 그 때가 되면 이민법이 지금과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