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신다면,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서 영주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다만 세금문제나 확실하게 영주권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시려면, 미국대사관에 영주권 반납 신고를 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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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