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ustody 를 Joint로 두분이 가지고 계셨다면, 자녀분께서 21세가 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혼을 하신 시민권자 전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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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