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이전의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록이나 추방재판 판결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미국대사관을 통한다면 대략 8~10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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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