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6 10:42:42 AM 안녕하세요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추가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고, 결과가 변하지 않는경우, 옴부즈맨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6/2016 1:25:20 PM 어느 지역서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민관이 서류 처리를 바르게 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2번 이상 지문을 찍었을 때 지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 모친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경찰국'에 가서 범죄 기록을 받아 (이는 FBI가 하는 번죄 수사 기록과 유사함) 대치를 하여 서류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담당 이민국에 찾아 가셔서 수퍼 바이저와의 면담을 요청하시고 바르게 처리해 줄 것을 바른 방법으로 요구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e**yi**** 님 답변 답변일 10/26/2016 5:53:36 PM 두분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분의 조언대로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시간 내어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925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749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4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