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3년되기 3개월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1년만에 시민권 신청했다는것은 잘못된정보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며 2년이되기 3개월전에 이민국에 조건해지신청을통해 영구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Summon Letter 받은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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