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여권이 없으시다면,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기소중지 처분을 푸시기를 권해드리며, 우선 검찰에 해당 사건을 재기신청을 하시고, 한국변호사를 고용하면, 본인 케이스같은 단순한 금전채무관계에세 비롯된 사기 고소 사건같은 경우,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제출, 검사와의 면담,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 등만으로도 무혐의처분이나 공소권 없음등을 받아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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