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류 심사가 끝나기 전에 배우자분께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월 초 재판 결과가 '배우자 폭행'이나 배우자 학대' 쪽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에서 이민국에 연락을 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배우자 학대는 추방에 해당되는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추방 철차에 놓여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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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