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러 방법의 이민신청을 동시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번호는 한사람당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I-485)에서 하나의 영주권 케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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