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통역하는것은 이민국 심사관이 허락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제 3자를 통역관으로 대동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피초청인 인터뷰의 경우, 별도의 추가요청이 없었다면, 피초청인만 참석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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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