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크레딧카드 연체는 민사에 해당되므로 미국 입국심사나 비자 취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에 문제가 됩니다. 3년정도 영주권을 보유하실 계획이라면 출국하시기전에 재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시면 2년간 해외에서 머무르실수 있고 연장도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