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자는 현재로서는 2005년 8월 22일이므로, 대략 10년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접수가능일지 되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130 승인서류는 승인이되시는 데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