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 접수후 영주권 카드를 받기 까지는 이민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략 6개월에서 10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접수후 문호가 후퇴해서 닫히게되면 문호가 다시 열려야 영주권 카드를 받을수 있습니다.
I-485 접수시점에서 21세전이면 21세가 지나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주권 접수후 문호가 닫히게되면 다시 열릴때 21세미만이여야 영주권 카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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