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나 자녀 모두 추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I-485) 접수시 I-765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소셜번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번의 음주운전의경우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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