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6 8:29:23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취업비자는 학생비자와 다르게, 다른 직장으로 변경 또는 갱신이 되지 않는경우,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게 되시거나 만료되시면, 그 이후부터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1/11/2016 10:22:53 PM 누가 이상한 카더라 통신을 했나보네요.유학생일 경우에 합법적으로 학업이 끝냈을 경우에는 최대 60일 간의 grace-period를 주지만, 취업비자는 끝나면 그 즉시 불체가 되십니다.연장이나 갱신이 안되면 마지막 체류신분 까지니, 그 전에 신분변경을 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434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1 조회 637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