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셨으면, 해당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당 지역 영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I-94 재발급 신청또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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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