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될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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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