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H1 비자를 받으셨다면, 본인께서 H4 비자 신청시에, 남편분의 H1 비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Job Offer Letter, H1b 비자 승인서류)와 본인과 남편분의 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여권사진등이 필요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