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셔야 하십니다. 해당 재입국허가서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수령도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거절된 것이 현재 영주권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며, 미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미국에서 하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