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의경우 현재 약10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시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도 함께 초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하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있는 체류신분은 학생신분(F-1)과 투자비자(E-2)신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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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