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2 10:14:2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시 주신청자인 자녀분만 초청하게되면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는 함께 초청이 됩니다.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 I-130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w**amilycar****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9:48:59 AM 감사합니다!! 김변호사님!!제 질문은 그럼 수수료는 저혼자인 420불만 내면 되는건지요?? 아미년 별로로 신청은 안하되 제 자녀 둘과 저 해서 1260불을 내야되는 건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30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785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410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