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6 7:07:51 AM 안녕하세요마지막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하셔서 2년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기간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분을 초청하실수도 이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h**pyyj**** 님 답변 답변일 11/15/2016 11:20:09 AM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4년 1일 기간동안 초반 2년반 거주~ 후반 재입국허가로 외국 거주 해도 무방할까요
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 조회 412 공감 0 CA e**nginee**** 7/21/2025 4:54: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신청중 영주권카드 분실한 경우 + 1 조회 2,345 공감 1 NC W**delphic**** 6/18/2025 8:34: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중에 직장 변경 가능한지요? + 1 조회 1,142 공감 0 GA s**a616**** 6/7/2025 6:10: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