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상태가 아니신 상태에서 학생비자로 신청하실때 제출한 본인의 재정보증 관련된 내용이, 후에 Need-Based 결정시 학교측에서 결정이 될때 고려가 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신분이 변하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기록만으로 거절이 되ㅣ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각 학교마다 Need-Based 적용기준이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하시는 대학원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