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6 3:32:05 PM 안녕하세요추방재판이 행정종료가 되셨어도,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지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6 4:11:35 PM 만약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 다른 신분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만약 신분이 없으시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잇으십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928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753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4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