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신 상황이셔도, H1b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상황이시라면, 다른 직장으로 H1b 를 갱신하시거나, 또는 취업이민을 다른 스폰서로 이전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