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후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업종의 다른 스폰서업체로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를 바꿀수 있는데 꼭 처음 스폰서 업체가 신청해준 Form I-140 이민 페티션이 승인 나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취업이민 청원서에 기재된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장을 얻는다면 지역이나 새 고용주의 급여지급 능력등의 조건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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