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가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받으신 것이 없는 경우, No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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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녀가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받으신 것이 없는 경우, No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받은것이지, 본인이 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