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7 4:56:35 PM 안녕하세요수수료 면제 신청은 저소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면제여부에 대하여서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거절되는 경우, 해당 서류가 반환이 되어서 수수료와 함께 재접수 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12/2017 1:14:38 PM 세금 보고 서류를 2년치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진전되는 것을 알려달라는 신청서가 있으니 그것을 함께 보내면 이민국 사이트에서 본인의 케이스가 어떻게 되어가는 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1,523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2,406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417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331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