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6 8:42:04 PM 안녕하세요이민국에 수수료 접수시, 다른사람의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수표 아래 왼쪽 MEMO칸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932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764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4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