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만의 합법적인 신분을 따지신다면, 미국에 F1 비자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가족분들이 모두 오신다면, E-2 비자 (투자비자)를 받으셔서 배우자와 자녀분들 또한 동반가족으로 미국내 사업체를 유지하는 만큼 체류하시는 방법 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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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전체가 빠른 시간내에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원하신다면 (3~6개월 이내) 미국에 사업체를 운영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받는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2발급이 가능할지는 전문가의 자세한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E-2비자가 발급된다고 해도 영주권은 별도로 절차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한번에 가족모두가 미국영주권까지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하기를 원하신다면 투자이민 (EB-5)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금 50만불을 EB-5투자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부모님 및 21세미만 동반자녀의 영주권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 투자이민 청원 승인은 대략 1년 4~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의에 대해 간략히 위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상세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시려면 영주권 및 비자신청 절차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여러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