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9:17:28 AM 안녕하세요어머님께서 일시적인 해외체류가 아닌,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장기체류하고 계신상황이시라면,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619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33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