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6 9:00:12 AM 안녕하세요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신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2) I-94 의 경우, I-102 양식을 통해서 재발급신청을 하셔서 받으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619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33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